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섬유제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6월 26일부터는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섬유제조업과 일정 요건을 갖춘 협력 의류제조업체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건의를 정부가 반영한 후속 대책으로 평가된다.
【피플게이트】 중동 사태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해상운임 급등, 납기 지연 등 복합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섬유패션업계를 위해 정부가 고용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는 고용노동부가 6월 26일부터 섬유제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리스크에 따른 업계의 경영 부담과 고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섬산련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기존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섬유제조업(C13 업종)은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고용조정 제한 등 기존 지원 요건은 유지된다.
지원 대상 업종은 방적, 제직·편직, 염색가공, 부직포, 카펫, 로프, 침구류 등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을 포함하며,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81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급된다.
섬산련 건의 반영…협력 의류업체까지 지원 확대
이번 정책은 지난 5월 열린 '중동전쟁 대응 플라스틱·섬유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 건의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당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원료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수출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패션기업의 현실을 정부에 전달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를 적극 요청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섬유제조업뿐 아니라 섬유제조업체와 거래금액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의류제조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 범위가 패션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는 협력업체의 연쇄적인 고용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안정이 경쟁력"…섬유패션업계 숨통 트일까
섬산련은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동 리스크 대응 세미나와 1대1 기업 상담을 진행하며 지원사업 안내와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해 왔다.
섬산련 관계자는 "이번 지원요건 완화는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섬유패션산업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의 애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기업회원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