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을 승인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신속 심사를 진행했으며,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 |
| NS홈쇼핑 CI |
이번 기업결합은 급격한 유통시장 재편 속에서 후순위 사업자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유효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고려한 신속 심사…1,206억 원 규모 인수
이번 거래는 기업집단 하림 계열사인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전체를 1,206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거래라는 점을 고려해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하림은 곡물 조달부터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까지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닭고기와 돼지고기, 오리고기, 육가공품, 가정간편식(HMR), 반려동물 사료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엔에스쇼핑을 통해 TV홈쇼핑과 이커머스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과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식품 유통 채널 확대와 식자재마트 성장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수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시장 경쟁 제한 우려 낮아”…유통시장 재편 본격화
공정위는 이번 영업양수를 통해 총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식품 생산·제조 부문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유통망 간 결합이며, 혼합결합은 엔에스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 간 결합이다.
![]() |
|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결합은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닭고기 분야 역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시장점유율이 경쟁 SSM 대비 낮고, 일반 슈퍼마켓까지 포함한 전체 시장 기준 점유율이 2% 수준에 불과해 경쟁 사업자 배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이 유통시장 구조 재편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며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을 계기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사업 정상화와 함께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