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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산련(KOFOTI) '섬유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 , 업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A to Z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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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이하 섬산련 www.kofoti.or.kr) 는 5/16(목)부터 5/23(목)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산지에서 “섬유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21년 1월 제정되었으며, 올해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시행되어 중소사업장에서도 관련 사항 숙지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처벌 내용: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에 따른 배상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 ]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세내용,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법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시 유의사항,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진행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사전예방부터 사후대응까지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또한,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정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대진단 참여기업은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내용도 안내 받을 예정이다.  섬산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및 법무법인 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대구(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부산(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경기(경기섬유산업연합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도 협력하여, 특히, 섬유제조업에 특화된 실제 사례 및 사고예방 중심인 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  상세정보 : http://www.kofoti.or.kr/notice/boardView.do?Code=KNM&Uid=989926687 아울러, 섬산련 은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소화한「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섬유산업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하고 있으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