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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 인기 유투버의 초상도 법적으로 보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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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연, 인격표지영리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 그동안 우리 법에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5년 이휘소 사건에서 처음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등장한 후 3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모든 개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인격표지영리권)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민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인격표지영리권은 퍼블리시티권을 우리말로 대체한 것이다. 이번 '민법'개정안은 ▲ 일반인도 인격표지영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점 ▲ 인격표지영리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이용허락ㆍ상속을 허용했다는 점 ▲ 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시 금지청구권을 명문상 인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민법' 개정안은 현대에는 SNS 비디오 플랫폼 등을 통해 누구나 대중적 인지도를 얻어 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산업 발전에 따라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초상ㆍ성명 등에 대한 경제적 이용 가치가 높아졌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들을 검토해 민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에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격표지영리권 내용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민법 개정안의 인격표지영리권 규정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 인격표지영리권 보호에 관한 국내외 현황 ▲ 민법 개정안 상 인격표지영리권의 타당성과 한계 ▲ 초상·성명 등 인격표지의 법적 보호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민법 개정안 상 인격표지영리권 이용허락의 철회, 사후 30년의 보호기간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히 인격표지영리권 제한에 있어서 명확한 판단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분쟁 소지가 높을 것으로 우려하였다. 또한, 동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