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8월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상생누리 누리집과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접수 개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확인 후, 최대 5년 분할 상환기간 추가 자료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 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의 개편을 완료하고 8월 16 일(금)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 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추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 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하였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 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 징후를 포착하여 관찰(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