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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적용되는 ‘캐나다 아포스티유’, 무엇이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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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1일부로 캐나다 문서 영사확인 절차 생략, 주요 적용 대상은 학력서류, 혼인증명서류, RCMP 등  한국통합민원센터 1월 11일부터 캐나다를 오고가는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이 발효된다. 이로 인해 ‘아포스티유 협약국’과 문서를 주고받는 경우 기존 대비 필요한 인증 절차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까지 약 110여개국의 아포스티유 국가들이 캐나다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서류 발급 국가의 외교부의 확인을 거쳐 다시 제출국가인 캐나다의 대사관 인증을 받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공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기만 하면, 간단하게 캐나다 현지에 서류 제출이 가능해진다. 주요 대상 문서는 영주권, 비자 발급을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유학을 위한 학력증명서류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공문서 또한, 현지 외교부를 통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BC(브리티시컬럼비아), 알버타, 온타리오, 퀘벡, 사스캐처원 등 5개 주는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그 외 행정 구역은 연방정부를 통해 진행한다. 다른 국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캐나다 문서로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RCMP), 캐나다 학교에서 발행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매매, 재산 상속, 법인 간 계약을 위한 위임장을 준비하기도 한다. 캐나다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변경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개인 차원에서 문서에 공증을 받거나 각국 외교부를 방문해서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상당히 난해한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증 사무소나 아포스티유 발급 담당 기관 모두 업무를 영업시간에만 진행하기 때문에, 직접 인증을 처리하는 경우 따로 일정을 비워야 하고, 서류 내용에 오타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후엠아이글로벌 주식회사)의 한철민 팀장은 “캐나다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