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최근 쇼핑몰이나 SNS(소셜네트워킹 서비스) 고수익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강의들은 부업 알선을 내세우면서 동영상이나 전자책이 제공되는 계약인 것처럼 꾸미거나, 즉각적인 수익창출 방법을 자문해주는 것처럼 포장해 고액 결제를 유도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21년부터 ’23년까지는 연간 3건 이하에 그쳤으나, ’24년부터 급격히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5개년 피해구제 신청현황) ’21년1건→’22년3건→’23년2건→’24년11건→’25년42건 ]
‘강의/코칭 품질’과 ‘계약 불이행’ 불만 많아
최근 5년간(’21년~’25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59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사유로는 ‘강의/코칭 품질’이 40.7%(24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8.8%(17건)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가 27.1%(16건), ‘추가 결제 요구’3.4%(2건)순이었다.
‘계약 불이행’의 세부 유형을 살펴본 결과,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강의 자체가 아예 제공 되지 않은 경우, ▲강의 외 수익화에 필수적인 계약 포함사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무기한 이용조건이었으나 강의를 삭제한 경우 등이 있었다. [* 1:1 코칭, 실습, SNS 계정·채널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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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신청사유 / 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또한 소비자피해는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은 ‘10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89.8%(53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화 방법으로 브랜드 홍보 알선과 유튜브 채널 운영 많이 다뤄
강의에서 다루는 수익창출 방법으로는 브랜드 홍보 알선이 29.8%(14건)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채널 수익화 23.4%(11건), SNS 마케팅 19.1%(9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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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원 |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의 경우 브랜드 홍보글 작성 대가로 리워드를 적립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해 고액의 온라인 부업 강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적립되는 리워드가 소액임을 알게 되어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강의자료 선제공(13건)이나 환급불가 조항(5건) 등을 사유로 대부분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확산 되지 않도록 피해다발 사업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법* 위반 행위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31조 (계약의 해지) 및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34조(금지행위)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및제18조(청약철회등의효과) 등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액의 강의료 ]
결제 전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 ▲상세 교육과정과 강사의 전문성을 따져볼 것, ▲강의만 들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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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계약체결 전 설명과 다른 강의내용
A씨는 2024.9.30. 수익 500,000원 정도는 쉽게 벌 수 있다는 부업 권유를 받고 온라인 강의 신청 후 1,180,000원을 결제함. 사업자는 1:1 코칭을 통해 쉽게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함. 2024.10.1.과 10.2., 2일 동안 강의를 들었으나, 강사는 목표수익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고 개별적 수익 활동을 통해 자동화된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함.
A씨는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교육자료 다운로드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사례2】 고수익 창출과 전액 환급을 제시하며 수강 유도
B씨는 2025.5.7. 사업자와 마케팅 부업 온라인 강의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3,290,000원을 지급함.
계약 시, 사업자는 과제를 100% 수행했음에도 수익화가 되지 않거나 3개월까지 누적 순이익이 3,000,000원 미만일 경우 전액 환급을 약속함.
B씨는 과제를 100% 수행했음에도 수익화가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사례3】 수익화 관련 필수 계약물 미제공
C씨는 2025.11.12. ‘AI 쇼츠 수익화’ 무료 라이브를 시청함. 라이브에서 “비전문가도 강의만 들으면 누구나 수익화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유료 강의 2,670,000원을 결제함.
그러나 쇼츠 수익화에 필요한 실습, 템플릿, 스크립트 등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강사의 피드백이 너무 부족해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사례4】 온라인 강의 외 추가 결제 유도
D씨는 2025.5.4. 쇼핑 쇼츠 제작 온라인 강의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1,550,000원을 결제함. 이후 사업자는 D씨에게 강의 수강을 위해 해외 유튜브 채널을 구입해야 한다며 구독자 1만의 채널 구입비용으로 700,000원 추가 결제를 요구함.
D씨는 구입한 유튜브 채널 불량으로 사업자에게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교환을 지연함. 이에 D씨는 인터넷 강의 수강이 무의미하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체결 전
• ‘고수익’, ‘자동화 매출’, ‘손쉽게 돈 벌기’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다. : 사업자가 제시하는 수강 후기, 매출 달성 사례 등은 입증이 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무조건 믿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강의 진행 방식, 강사의 전문성, 전체 강의 시간 및 상세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고액 강의 수강의 실익을 따져본다. : 1:1 코칭이나 실습 없이 사전 제작된 온라인 강의 영상만으로는 사업자가 광고한 수익실현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한다.
• 중도 계약해지 가능 여부 및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다. : 고액 결제 전, 강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사전 설명과 다를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해지 시점에 따른 환급액은 얼마인지 확인한다.
• 현금거래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 연락두절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 3개월 이상 할부결제 한다.
계약 체결 후
•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수강정보,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강의 개시나 자료 열람을 신중히 결정한다. : 결제 직후 전자책 등 강의자료를 바로 다운로드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강의나 관련 자료가 순차적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각 이의 제기하고, 추후 사업자 귀책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를 모아둔다. : 사업자 계약 불이행 내용, 계약해지 요청일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다.
※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및 기준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계속거래1) 또는 사업권유거래2) 사업자는 별도 구입이 필요한 재화등을 포함한 총 대금, 거래 기간 및 시기, 이익 보장의 조건, 계약해지 방법, 그 밖에 거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발부하여야 함(제30조 제1항 및 제2항). : (입증책임) 계약체결 시기, 재화 공급사실 및 그 시기, 계약서 발급 사실 등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제36조 제1항).
• (금지행위) 사업자는 허위·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이 해지를 방해해서는 안 됨(제34조 제1항 제2호). :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분쟁·불만 처리를 지연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됨(제3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 (계약 해지·해제의 효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제31조). : 소비자의 계약 해지·해제 요청에 사업자는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제32조 제1항).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고지하여야 함(제13조 제2항). : 사업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재화 등의 가격, 공급 방법 및 시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관련한 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제13조 제2항).
• (청약철회 제한) 소비자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 : 다만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되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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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