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노스페이스' 허위·기만 표시광고 공정위 신고

구스다운으로 표시된 인기제품, 실제는 이불 등에서 수거한 재사용 충전재(우모) 사용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2025년 12월 12일 노스페이스(㈜영원아웃도어)가 판매한 다운제품의 충전재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점과 관련해,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소비자기만행위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연맹은 최근 무신사 등 온라인플랫폼과 언론사를 통해 노스페이스의 대표적 인기 제품인 ‘1996 레트로  눕시쟈켓’ 등 다수 다운제품에서 충전재 표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들은 온라인 상품정보상 ‘우모(거위) 솜털 80%, 깃털 20%’ 등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충전재는 기존 이불 등에서 수거·가공된 재사용 충전재(우모)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전재 품질, 보온 등 소비자 선택에 중요, 허위표시로 소비자 선택 제한한 기만행위


재사용 우모는 거위·오리 여부를 구분할 수 없고, 소재의 출처·품질 특성상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구스다운’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음에도, 해당 사실은 상품정보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연맹 / 1996 레트로 눕시 자켓 충전재 표시 현황

다운제품의 경우 거위털인지 오리털인지, 최초 사용인지 재사용 우모인지 여부는 가격, 보온성, 내구성, 소비자 선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다.

그럼에도 노스페이스는 재사용 우모를 사용한 제품을 거위다운으로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오인한 상태에서 구매하도록 만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된 제품 상당수는 최근 가격 인상까지 이뤄진 고가의 인기 상품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금액과 실제 제품 가치 사이의 괴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노스페이스 측이 이번 사안을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로 설명하며 온라인 구매자에 한해 환불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떤 제품이 어떤 기간 동안, 어떤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실제 판매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불 대상을 온라인 구매자로 한정한 점 역시 오프라인 구매 소비자, 이미 착용한 소비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소비자 알 권리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이 노스페이스가 오기재 되었다고 밝힌 13개 상품명(품번 기준 28개 모델)의 현재 노스페이스 공식몰에 표시된 충전재를 확인한 결과 11개 모델이 재사용 우모를 사용했으며 오리털과 솜(폴리에스터) 2종을 충전재로 사용한 경우가 4개 모델이었으며 솜(폴리에스터 100%)을 충전재로 사용한 제품이 1개로 확인되었다.

이 중 로프티 다운 자켓은 남성용 모델 제품은 몸판 하단은 솜으로 상단은 오리털을 사용했으며, 여성용 모델 제품은 오리털을 사용하여 동일한 상품이라도 모델별로 충전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연맹 / 충전재 허위표시 제품 실제 충전재 세부 현황

또한 노스페이스(㈜영원아웃도어)는 자사공식몰 상세페이지 및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재사용 우모를 GRS인증을 받은 리사이클 다운으로, 고성능 프리미엄 다운 수준의 700 필파워와 80%의 다운(솜털) 클러스터 함량으로 표시광고하고 있다.

이불 등 기존 사용제품에서 거위/오리털을 구분 없이 수거하여 가공하는 재사용 우모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다운(솜털) 80% 비중과 700 필파워(보온성)의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제시를 통한 입증이 필요하다. 현재 오리 솜털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만 다운으로 표시 가능하다.

최근 노스페이스 사례를 계기로, 겨울철 다운제품 시장 전반에서 충전재 표시의 정확성과 검증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실수를 넘어, 브랜드·플랫폼 전반의 상품정보 관리 시스템과 책임 구조가 소비자 보호에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 : 노스페이스(㈜영원아웃도어) 공식몰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thenorthfacekorea.co.kr/cscenter/notice?pagetype=view&storageId=92875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와 소비자피해 명확한 규정,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신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노스페이스 충전재 표시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2. 허위·기만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범위의 명확한 규명
3. 환불·보상 대상과 절차에 대한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4. 향후 다운·패딩 제품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