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만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고발 • 시정명령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리만코리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BEAUTY, 인셀덤, 보타랩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①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②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법인 및 전 대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이며, 매출액 1,747억원, 판매원 수 8만3천명으로 매출액 기준 7위 사업자에 해당]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으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의 지급상한, 판매상품 가격규제 등 의무 면제]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하였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리만코리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BEAUTY, 인셀덤, 보타랩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 법 위반 내용

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리만코리아는 2020년 3월경부터 2024년 11월 17일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후원방문판매업자(대구 2018-5호)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 ㈜리만코리아는 2024년 11월 18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대구 2024-01호)함]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리만코리아와 같이 교육시행사 지사장, 대리점장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본인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

㈜리만코리아는 신규 대리점 개설 시에 대리점장 개설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명의변경 절차를 통해, 최초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판매원이 추후 본인 명의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는 판매업자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방문판매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

▌ 조치 내용

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고, 판매원으로 등록(가입)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의의·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규제차이을 이용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큰 만큼,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예방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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