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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자행된 인권 위기를 담은 조사 브리핑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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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야미니 미슈라 아시아태평양 국장, "광범위하고 억압적인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은 중국 본토와 매우 유사한 인권 불모지가 될 위협에 처해 있다" 사진: 애플 데일리의 마지막 신문을 구매하기 위해 줄 서 있는 홍콩 시민들 (출처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의 자유가 훼손되고 인권보호가 심각하게 결여되었다는 조사 브리핑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를 6월 30일 발표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정확하게 일년 뒤 발표되는 이번 조사 브리핑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반대 의견을 범죄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지를 설명한다. 이번 조사 브리핑은 지난 12개월 동안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활동가 인터뷰, 법원 판결, 재판 기록 등의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위반   국가보안법 시행 첫째 날이었던 작년 7월 1일, 경찰은 300명 이상을 체포했고 이 중 10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그 이후 중국 정부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들을 체포하고 기소해왔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홍콩 경찰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최소 114명을 체포하거나 체포 명령을 내렸다. 2021년 6월 23일 기준, 64명이 기소되었으며 이 중 45명이 재판 전 구금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무죄가 아닌 유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재판 전까지 장기간 구금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의 핵심이지만, 국가보안법에 따라 정식 기소된 사람들의 70%가 현재 보석을 거부